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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송영무 "음주운전 서류, 지침 따라 폐기된 것···동기 관여 아냐"

등록 2017.06.27 18: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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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 헌병 지침상 '수사서류'는 3년 경과시 폐기"

【서울=뉴시스】채윤태 정윤아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과거 음주운전 적발 당시 해군사관학교 동기들이 사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데 일조했다는 주장에 "동기생들이 관여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드린다"고 반박했다.

 송 후보자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관련 근거에 따라 송 후보자의 음주 관련 사건접수 목록은 보존되고 있으나 수사서류는 보존기간 3년이 경과되어 폐기되었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후보자 측에 따르면 해군 헌병의 수사서류 보존기간은 해군 헌병 '수사업무 종합지침서' 제178조(수사서류 보존기간)에 따라 수사관계 일반(수사서류)은 3년, 179조(주요 수사서류 보존기간)에 따라 사건접수부(목록)는 영구보존하게 돼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보에 따르면 사건을 없던 걸로 하는데 동기 해사 27기인 박모 중령이, 자료를 없애는 것은 역시 해사 동기인 김모 중령이 했다고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송 후보자가 해군 중령 시절인 지난 1991년 3월 경남 진해시내에서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진해경찰서 단속에 적발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송 후보자가 음주 적발 후 헌병대 및 법무실의 조사 없이 바로 사건 종결 처리됐으며, 이로 인해 그해 7월 무난히 대령으로 승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 후보자 측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음주운전 관련 어떠한 처벌내용도 통보받지 못하였기에 음주운전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무마하려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면서도 "그러나 후보자로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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