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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이혼조정···노소영 관장과 재산 분할 가능성은

등록 2017.07.24 18: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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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이혼조정···노소영 관장과 재산 분할 가능성은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한 것이 알려지면서 재산 분할 문제에도 관심이 쏠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정은 이혼만 신청됐으며, 재산분할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게 되면 재산분할 청구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다.

 재계가 추측하는 최 회장의 재산 규모는 약 4조원대 가량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최 회장이 유가증권 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SK그룹의 지분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SK그룹 지분 23.4%, 1646만주 가량을 소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혼시 부부는 공동으로 일군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개인이 상속받은 재산이나 배우자가 기여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재산은 통상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게 된다.

 이에 따라 SK그룹의 지분에 노 관장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로 평가 받을 지가 최대 관건이다.

 재계에서는 최 회장이 그룹을 독자적인 능력으로 경영해 왔으며 노 관장의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내다봤다. SK그룹 지분의 경우 상속도 큰 비율을 차지하며 최 회장의 매입 결정 등에 따라 유지되어 왔기 때문이다.

 법원의 결정 역시 최 회장에 유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비슷한 케이스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법원은 임 고문의 1조2000억원대 분할 청구 규모보다 훨씬 적은 86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한편 노 관장은 그동안 "가정을 지키겠다"며 이혼할 뜻이 없는 것으로 매체 등을 통해 알려져 있다. 노 관장이 이혼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어 조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조정이 결렬될 경우에는 이혼 소송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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