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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바다에 폐수 버리고 도주한 예인선 적발

등록 2017.07.25 14: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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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시스】박상수 기자 = 목포해양경찰이 지난 23일 신안군 팔금도 인근 해상에 기름이 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해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목포해경은 기름을 무단 배출한 혐의로 35t급 예인선 G호를 적발했다. 2017.07.25 (사진=목포해경 제공) photo@newsis.com

【목포=뉴시스】박상수 기자 = 목포해양경찰이 지난 23일 신안군 팔금도 인근 해상에 기름이 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해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목포해경은 기름을 무단 배출한 혐의로 35t급 예인선 G호를 적발했다. 2017.07.25 (사진=목포해경 제공) [email protected]


【목포=뉴시스】박상수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바다에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고 도주한(해양환경관리법) 혐의로 목포선적 35t급 예인선 G호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 선박은 지난 23일 신안군 재원도에서 작업을 종료하고 팔금도 해상 운항 중 잠수펌프를 이용해 기관실 바닥에 고인 선저폐수 150ℓ를 불법 배출한 뒤 오염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다.

 해경은 앞서 이 날 오후 1시54분께 신안군 팔금도 북동쪽 4.6㎞ 해상에 기름이 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경비정을 출동시켰다.

 현장에 도착한 P-35정은 100mx20m의 엷은 유막의 시료를 채취하고, 신고 당시 주변 해상을 지나간 선박 중 의심선박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영암군의 한 부두에 접안해 있는 G호를 적발했다.

 G호 기관장 서모(58)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해경은 선박에 설치된 잠수펌프와 선저폐수 배출에 사용된 이송 호스 등에 대한 확인작업을 거쳐 선저폐수 배출 행위를 밝혀냈다.

 양관 해양오염방제과장은 "불법행위라는 인식 없이 쉽게 선저폐수를 해상에 배출하는 경우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폐유 불법 배출 등 해양오염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박에서 기름을 배출한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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