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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부회장 징역 12년 구형에 '망연자실'

등록 2017.08.07 14: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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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8.07.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 받자 삼성 측은 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7일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 5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최종 의견을 진술하고 이 부회장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징역 12년,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전실 실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에게는 징역 10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예상보다 중형의 결과에 삼성 측은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삼성 측은 일단 상황에 대한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법원의 선고를 차분히 지켜보겠다는 자세다.

 재판부는 이날로 이 부회장 등의 1심 재판을 마친다. 이후 그동안의 심리 결과를 검토해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통상 결심 공판 2주 뒤 선고 공판 일정이 나오고 이 부회장 구속 만기일이 이날 27일인 점을 고려할 때 8월 넷째 주께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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