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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독성 농약 'DDT' 검출 계란···정부, 문제 없다며 유통 허용

등록 2017.08.20 22: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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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독성 농약 'DDT' 검출 계란···정부, 문제 없다며 유통 허용

"기준치 이하 검출 문제없다" 친환경 마크 떼고 유통시킨 정부
정부 검출 농약 5종만 밝혀···DDT 외 2종 추가 검출사실 뒷북공개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정부의 살충제 계란 전수검사에서 44년 전인 1973년부터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농약 '디클로로디페닐트리클로로에탄(DDT)'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DDT 농약이 검출된 농장은 모두 친환경 농장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DDT 검출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친환경 마크만 떼내어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수검사 대상 친환경 농장 683곳중 2곳의 계란에서 DDT의 대사산물인 DDE가 0.028mg/kg, 0.047mg/kg 각각 검출됐다. 

 DDT는 유기염소 계열의 살충제로 인체에 흡수되면 암을 비롯해 감각이상, 마비, 경련 등을 일으키는 맹독성 물질이다.

 1939년 개발된 후 값싸고 빠르게 해충을 제거할 수 있어 농업에 널리 보급됐으나 내분비계 교란물로 밝혀지면서 미국은 1972년, 국내에서는 이듬해인 1973년부터 곡식에서의 사용을 전면 중단했다.

 DDT는 특히 반감기(체내에 들어오면 물질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기간)가 50년 이상인데다 빛이나 산화에 강해 자연계에서 잘 분해되지 않는 특성이 있어 현재까지 토양 등 환경에 잔류됐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축산물의 잔류 허용기준치 이하여서 친환경 인증만 취소하고 '적합' 농장로 분류했다. 적합 판정을 받은 친환경 농장의 계란은 친환경 마크만 떼내어 시중에 일반 계란으로 유통하는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를 보면 국내 DDT 잔류허용기준은 축산물의 알은 0.1mg/kg, 우유 0.02mg/kg, 가금류·고기 0.3mg/kg, 포유류 고기 5.0mg/kg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DDT 검출 농장은 전수검사 결과 발표때 친환경 인증기준을 위반한 37곳에 포함돼 친환경 인증기준 위반에 따른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식약처가 정한 안전기준 이내여서 일반 유통은 가능한 계란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40여년 전 사용이 금지된 농약이 묻은 계란이 버젓이 시장에 유통된 셈이라 소비자들의 불안과 분노는 더욱 커질 조짐이다.

 한편 정부의 전수검사에서 검출된 농약은 총 8가지였다. 정부의 발표 당시 5가지(피프로닐, 비펜트린, 플루페녹수론, 에톡사졸, 피리다벤)만 밝혔었다.

 추가 밝혀진 농약은 DDT 외에 클로르페나피르와 테트라코나졸이 있다.

 DDT가 검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정부가 추가 검출된 농약 종류를 발표한 것이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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