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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코스·글로 등 전자담배 개소세 인상···스틱 1갑 4300원서 5000~6000원으로 오르나

등록 2017.08.22 15: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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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모리스 "소비자 판매가 인상 없인 사업 유지 힘들어"
기존 기기 구매자들 반발 예상···다시 연초로 돌아갈수도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을 골자로 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조정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궐련형 전자담배는 20개비당 594원, 비궐련형 전자담배는 1g당 51원 과세하는데 합의했다.

그동안 뚜렷한 과세 기준이 없어 일반담배보다 낮은 세금이 부과, 과세 공백이 발생했다는 게 정치권과 정부의 판단이다.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31일 본회의 처리 절차를 밝을 예정이다. 통과되면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기존 전자담배와 달리 담뱃잎으로 만든 고형물을 열로 가열하는 방식이다. 불에 태우지 않아 냄새가 적고, 재가 없는 게 특징이다.

일반담배와 비교해 유해물질도 90%가량 적다고 알려지면서 흡연가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그러나 과세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고, 결국 세금 인상으로 가닥이 잡힌 셈이다.

해당업체들은 유감스럽다는 뜻을 밝혔다. ‘아이코스’를 만든 필립모리스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가 높은 세율로 확정됨에 따라 사실상 담뱃세 증세가 결정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 담배(궐련)에 비해 유해물질이 현저히 감소된 ‘아이코스’는 한국을 포함 전 세계 25개국에 출시됐으나 어떤 국가에서도 궐련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 받은 사례는 없다"며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궐련 대비 50% 이하의 세율을 적용 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현재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궐련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별소비세 중과세는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필립모리스에 따르면, 리투아니아는 일반담배 대비 18% 수준으로 세율이 가장 낮고, 포르투갈이 46%로 가장 높았다. 이밖에 덴마크가 19%, 스위스와 네덜란드가 21%, 독일이 27%다.

필립모리스는 또 "이번 개별소비세 중과세에 이어 국회와 정부의 계획대로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증세가 이뤄진다면 제조원가 및 40%의 수입관세 부담 등에 따라 당사는 소비자 판매가 인상 없이는 아이코스 사업의 유지가 힘들게 된다"며 사실상 가격 인상을 예고했다.

업계에선 ‘아이코스’와 ‘글로’ 기기에 넣어서 태우는 스틱 제품의 가격이 4300원에서 5000~6000원대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격적인 가격 인상이 이뤄질 경우 이미 기기를 구입했던 소비자들의 반발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예 일반담배로 다시 돌아가는 흡연자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KTGO)는 '아이코스'와 '글로'에 사용되는 궐련은 외국산 잎담배로 국내산 잎담배 수요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크기에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을 일반담배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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