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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4대보험료 납부기한 연장…9월분 내달 12일까지

등록 2017.09.11 14: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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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의 납부기한을 10월12일로 이틀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내달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추석연휴가 9월30일부터 10월9일까지 장기화됨에 따라 고지서 납부 시 창구 혼잡 등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결정이다.

 건보공단은 고지서 납부외에 가상계좌·징수포털과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CD/ATM, 편의점 등 전자수납은 휴일에도 이용이 가능해 납부시기를 놓쳐 연체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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