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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검찰, 공관병 갑질 박찬주 대장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청구

등록 2017.09.20 09: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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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08.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08.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군검찰이 공관병 갑질 논란을 일으킨 박찬주 육군 대장에 대해 직권남용이 아닌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군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19일 박 대장에 대해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며 "군법원은 21일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장 내외는 공관병에 대해 폭언과 각종 갑질을 일삼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공관병 및 관련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는 등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군 검찰은 박 대장이 부인을 동행한 해외출장 비용을 공금으로 유용했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하던 중 자금흐름이 이상한 부분을 포착했다.

  군 검찰은 민간 고철업자가 박 대장이 재직했던 제2작전사령부의 입찰을 수주했던 과정에서 돈거래 및 향응을 제공한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장은 관련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박 대장이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박 대장은 지난달 1일 전역지원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정책연수 보직 발령을 받아 현직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군 인사법에 따르면 중장급 장교의 경우 보직을 해임하면 자동으로 전역된다.

  군은 박 대장이 전역 후 민간인 신분이 되면 군 검찰에서 계속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박 대장을 계속 군에 남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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