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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임시공휴일에도 어린이집 긴급보육 실시···내달 2일 수요조사

등록 2017.09.2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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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임시공휴일에도 어린이집 긴급보육 실시···내달 2일 수요조사

복지부, 연휴기간 취약층·서민층 위한 복지대책 추진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오는 추석 연휴중 임시공휴일에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어린이집 긴급보육이 실시된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부는 또 연휴기간 동안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과 서민을 위한 복지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사전에 학부모 대상으로 내달 2일 임시공휴일에 대한 보육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맞벌이 가정 등 보육수요가 있을 경우 당번교사 배치 등 긴급보육을 이행해야 한다.

 임시공휴일은 일반화된 휴일이 아니어서 당일 출근해야하는 맞벌이 가정 등 보육이 필요한 학부모의 불편 예상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보육료 지원자격 대상 중 임시공휴일에 등원할 경우 '정부지원 일 보육료의 1.5배' 수준인 휴일 보육료를 지급한다. 휴일보육 지정시설의 경우 정부지원 일 보육료 및 휴일근무수당 일 5만원이다.

 또 임시공휴일 긴급보육에 관한 사항의 어린이집·학부모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어린이집을 통한 가정통신문을 배포하고 아이사랑 보육 포털,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보육정보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도 안내할 계획이다.

 독거노인, 쪽방거주민, 저소득 가정 등을 위한 소외계층 지원에도 나선다.

 한부모, 보호자 부재 등 결식우려아동은 연휴기간 단체급식소, 음식점, 도시락 배달업체 등의 급식지원 여부를 사전에 파악,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연계해 결식을 방지한다.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민간차원의 나눔활동을 통한 취약계층 21만명에게 약 90억원 상당의 상품권, 현금, 생필품, 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연휴기간 노숙인 및 독거노인의 안전을 위해 비상연락망 운영, 당직근무 등을 통해 비상 근무체제도 유지한다. 기업, 단체 등 민간과 연계해 명절 식품키트, 후원금품 등도 전달할 예정이다.

 이밖에 연휴 직후 4대 사회보험 납부기한(10월10일)이 닥치는 점을 고려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틀 연장한 12일까지 납부를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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