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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소독약 햄버거 의혹제기 점장, 경찰 고소"

등록 2017.09.25 17:12:36수정 2017.09.25 18: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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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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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한국 맥도날드 측이 최근 한 종편 보도로 제기된 ‘소독약 햄버거’ 논란과 관련, 제보자에 대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25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국 맥도날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관련 행위자를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고,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범죄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보도에서 나타난 행위는 식품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당사의 식품안전 내규를 위반한 명백하고도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신속히 내부 감사에 착수하였으며, 현재까지 어떠한 본사차원의 관여나 지침은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1일 한 종편은 수년 간 맥도날드에서 근무해 온 한 점장 인터뷰를 통해 '보건당국 위생점검 시 식중독 균이 검출되지 않도록 점검반의 눈을 피해 식기 세척에 쓰는 소독제를 얼음과 햄버거에 뿌려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맥도날드 측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부분에 대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위생 훈련을 받아 온 사람이 이걸 촬영했다고 하면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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