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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트코인으로 대마 구입해 흡연한 20대 집행유예

등록 2017.09.26 16: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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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이경환 기자 = 법원이 인터넷 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 대마초를 구입해 흡연한 남성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창형)는 이모(26)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21일 경기 고양시 자신의 집에서 '대마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해 판매책이 지정해 준 곳으로 비트코인 0.1533BTC(한화 약 18만 원 상당)를 송금한 뒤 다음 날인 22일 오전 0시30분께 주변 식당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대마 1g을 가져왔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집에서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으로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다"며 "또 관련 범죄를 유발할 유려가 있어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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