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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던 아내·의붓아들 폭행한 50대 실형

등록 2017.10.17 13: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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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술에 취해 말다툼을 벌이던 아내와 의붓아들을 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신우정)은 상해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양산시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밀어넘어뜨린 뒤 발로 머리 등을 밟고 이를 말리던 10살된 의붓아들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되지 않은 점, 피해 아동이 받았을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큰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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