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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명령 '유명무실'···503개 기업 '불응'

등록 2017.10.18 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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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 불응 516건
 노동위, 이행강제금 77억3382만원 부과
 이행강제금 부과해도 명령이행 81건에 그쳐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노동위원회(노동위)가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내려도 이를 따르지 않는 기업이 503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업들은 수 차례 구제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보 받고도 이에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내 부당해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서형수(더불어민주당)이 중노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 노동위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 503곳(사건 516건)에 대해 854회에 걸쳐 총 77억3382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노동위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음에도 기업이 근로자 원직복직 등 명령을 따른 경우는 15.7%(81건)에 불과했다.

 특히 일부 기업들은 복수의 부당해고 판정으로 수차례 구제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를 받고도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1월 이후 해고자에 대해 금전보상 명령이 내려진 122건을 분류한 결과 임금에 비용과 위로금이 추가 반영돼 보상액이 결정된 사례는 3건(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19건(97.5%)은 임금만 반영됐다.

 이 경우 금전보상을 선택한 근로자는 원직복직을 택한 근로자에 비해 임금을 더 적게 받을 수 있다. 임금액 산정 기간을 보면 원직복직은 '해고된 날로부터 복직하는 날까지'인 반면, 금전보상은 '해고된 날로부터 노동위원회 판정일까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가 불복해 중노위나 법원으로 소송이 이어질 경우 금전보상을 택한 근로자는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

 서형수 의원은 “부당해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면서 금전보상제와 이행강제금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시행규칙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행강제금 산정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와 책임정도, 구제명령 이행 노력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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