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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I급락주]대림산업, 국감서 하도급법 위반 지적에 시장심리↓

등록 2017.10.20 10: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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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17.10.1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17.10.19. [email protected]

MSI 레벨 '좋음'→'매우 나쁨'…5계단↓
부당특약·부당금품 요구, 물품구매 강제 등…공정위 "조사 마무리 중"

【서울=뉴시스】장서우 기자 = 대림산업(000210)의 시장심리지수(Market Sentiment Index·MSI)가 20일 오전 10시 기준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와 코스콤이 주요 상장기업 250곳을 공동분석해 산출한 주식시장 MSI(http://m.newsis.com/stock.html, 모바일 전용)에 따르면 대림산업의 MSI 레벨은 전 거래일인 지난 19일 '6단계'(좋음)에서 이날 오전 10시 현재 가장 낮은 단계인 '1단계'(매우 나쁨)로 여섯 계단 추락했다.

이날 장 초반 대림산업의 주가도 약세다. 오전 9시45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0.36%(300원) 하락한 8만2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19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은 대림산업이 불법 하도급 거래를 자행해 왔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대림산업이 하도급 업체인 한수건설에 부당특약 강요, 부당금품 요구, 물품구매 강제, 추가공사대금 미지급 등 '갑질' 행위를 저지른 것이 신고됐다"고 주장했다.

지 의원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382억원에 달하는 추가 공사대금을 미지급하고 19개 업체에 79억원어치의 물품 구매를 강제했다. 또 산재처리 등 9억7000만원에 이르는 부당특약을 요구하고 임직원 13명에 부당금품 6억1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3360건의 하도급법 위반 사례가 신고됐다는 것이다.

이날 박수웅 한수건설 대표이사는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은 내용을 증언했다.

지 의원은 공정위가 대림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에 늑장을 부렸다며 "한수기업이 3360건의 신고를 했지만, 공정위가 오랫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에 "1년 동안 조사를 진행했는데 마무리 중"이라며 "연말 전원회의 통해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MSI는 총 7단계로 나뉜다. 1단계 '매우 나쁨', 2단계 '나쁨', 3단계 '약간 나쁨', 4단계 '보통', 5단계 '약간 좋음', 6단계 '좋음', 7단계 '매우 좋음' 등으로 분류된다.

MSI레벨이 가장 높은 수준인 7단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1단계 쪽으로 바뀌면 해당 종목에 대해 온라인상에서의 반응이 긍정에서 부정으로 바뀌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한편 8월1일부터 선보인 빅데이터 MSI 모바일 전용 버전은 구글플레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뉴시스'앱을 내려받거나 뉴시스 모바일 홈페이지(m.newsis.com)에 접속한 뒤 메인화면의 '빅데이터 MSI'를 클릭해 이용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 빅데이터MSI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다양한 국내외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 지표로만 판단하면 뜻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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