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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화학업계, 화평법 확대 시행에 경영난 봉착 '우려'

등록 2017.10.24 0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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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류연기 화학안전기획단 단장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추진중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기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등 산업계 이행 지원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2017.10.17.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류연기 화학안전기획단 단장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추진중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기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등 산업계 이행 지원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2017.10.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중소화학업계는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상당한 경영난에 봉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4일 정부·화학업계에 따르면 화평법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연간 1t이상 유통되는 기존 화학물질중 유독물질, 발암성물질 등 고독성물질 위주로 510종을 지정해 등록하도록 했다.

 화학물질 등록시한은 유통량에 따라 ▲2021년 1000t 이상(발암성물질 포함▲2024년 100t 이상 ▲2027년 10t 이상 ▲2030년 1t 이상 순으로 정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등록의무 대상인 화학물질은 현재 510종에서 2030년 최소 700여종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중이다.

 사실상 기업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화학물질이 화평법의 적용을 받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문제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들이 과도한 비용 부담을 소요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화학물질 등록시 국내 유통량에 따라 15~47종의 유해성 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기업 화학업체에서는 화평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큰 어려움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중이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미 화평법이 발의된 이후 전담인력을 확보해놓았고 물질을 등록할 경우 타 업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소 화학업계에서는 화평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해성자료 확보와 등록비용의 증가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중이다.

 전문 인력도 없는데다 정부에서 자료제출 간소화 등을 시행한다고 해도 화학물질 1개 등록비용이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에 달할 전망이어서 기업 위기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화학업계 관계자는 "가습기 살균제 등의 사태로 화평법 확대 시행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중소 화학업계의 1년 영업이익이 화학물질 등록비로 소요될 수 있어 경영난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대기업은 화평법이 현행보다 강력하게 시행한다고 해도 이를 소화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 자금을 갖췄다"라며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없이 시행했다가 중소 화학업계가 다 무너진다면 우리나라 화학업계 생태계가 엉망이 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와관련한국경영자총협회는 "현행법상 신고대상인 유해화학물질(800여종) 수준은 유럽(173종)에 비해 4.5배나 많다"며 "법 개정을 통해 신고대상 물질을 더욱 확대하는 것은 유럽 등 선진 화학물질관리제도 시행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한 규제다. 따라서 신고대상 물질은 외국의 규제수준을 감안해 최소한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화평법 이행률 제고와 합리화 방안으로 ▲외국기관, 학술논문, 연구보고서 등에 수록된 기존 유해·위해성 정보를 등록 시 제출자료로 인정 ▲비의도적 유출 물질에 대해 등록 제외 ▲과징금 폐지 ▲위해우려물질 지정 최소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중소 화학업계의 고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화학 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제출자료를 이원화하기로 했다.

 '유엔에서 제시한 화학물질 분류·표시기준'에 따라 유해성이 있다고 분류된 물질은 현행과 같이 모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다만 아직 유해성이 있다고 분류되지 않은 물질은 유해성 확인에 나서되, 당장 제출자료는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중소 화학업체 지원을 위한 긴급경영자금 지원책도 논의가 되고 있는 중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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