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종합]국정원 상납→靑 비자금…검찰 "朴, 피의자 조사"

등록 2017.11.08 15:18:0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6.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6.  [email protected]

국정원 상납금, 비밀리에 朴비자금 사용
검찰 "비자금 관리 사용 방식도 확인 중"
오는 10일 이병호 前국정원장 소환조사

【서울=뉴시스】표주연 나운채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청와대에 상납한 자금은 기존 특수활동비와 별개로 비밀리에 관리되고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실상 피의자로 입건했으며,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방법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방침을 굳힌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과정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고 수사 중이다"라며 "비자금 관리와 사용방식 대해서도 차근차근 확인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검찰의 그간 조사에 따르면 청와대가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은 수십억원의 자금은 사실상 박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가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특수활동비와는 전혀 별개로 비밀리에 관리되고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관리하는 재정팀장은 정작 국정원이 상납한 자금의 존재를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원의 상납금이 합법적으로 청와대 특수활동비에서 지급되는 격려금 등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이와 관련,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키로 방침을 굳혔다. 안봉근(51)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을 구속하면서 이미 박 전 대통령도 뇌물수수자로 명시해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검찰은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방법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날 검찰은 박근혜 정부 초대 국정원장이었던 남재준 전 원장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자금 상납했는지 여부와 경위, 대기업을 압박해서 경우회 등 특정 보수단체에 거액의 돈을 제공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

 또 검찰은구재태 전 경우회장도 이날 다시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구 전 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도움을 받아 각종 일감을 따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에도 구 전 회장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10일 소환한다. 이 전 원장은 2015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박근혜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냈다. 해당 시기는 검찰이 파악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시기와 겹친다.

  한편 국정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인 2013년부터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 국가예산인 특수활동비에서 매달 5000만원 또는 1억원씩 모두 수십억원의 현금을 청와대에 건넸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