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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현직 구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식사·금품 제공

등록 2017.11.17 13: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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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현직 구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식사·금품 제공


【울산=뉴시스】박일호 기자 =  울산시 동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일 동구의회 장만복 의장이 선거구 구민에게 식사와 금품을 제공을 했다는 의혹을 사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울산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민주평통 동구협의회 출범식에서 장 의장이 참석자 50여명에게 본인 이름이 새겨진 기념품을 제공하고, 식사 대접을 했다는 익명의 신고가 지난 9월27일 접수됐다.

 장 의장은 당시(9월22일) 민주평통 동구협의회 신임회장으로 선출됐다.

 신고를 접수 받은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전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장 의장은 당시 참석자들에게 150만원 상당의 식사비를 결제하고 50만원 상당의 볼펜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선관위는 장 의장이 현직 구의원 신분이 아닌 민주평통 동구협의회 회장 신분으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신고된 내용의 사실 관계 확인 중 애매한 부분이 있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사법기관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장 의장 측은 "당시 민주평통 동구협의회 회장 신분으로 식사와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직무상 행위, 구호 자선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 제공과 함께 의사표시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도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장 의장은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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