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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흐름 따라 보험사기 수법 바꾼 60대 입건

등록 2017.11.22 11: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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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강인 기자 = 전북지방경찰청 전경. (뉴시스DB)

【전주=뉴시스】강인 기자 = 전북지방경찰청 전경. (뉴시스DB)

【전주=뉴시스】강인 기자 = 시대 흐름 따라 수법을 바꿔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2일 상습사기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김모(64)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5년 말부터 지난해 6월까지 26차례에 걸쳐 2486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길가에서 지나가는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일부러 손으로 부딪히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을 사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장애인용 전동휠체어를 이용해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차량의 옆을 일부러 들이받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김씨는 고의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내거나 합의금을 요구해 돈을 뜯어냈다.

그는 지난 1990년 시내버스 안에서 일부러 넘어져 보험금을 타내 처벌 받은 전과도 있었다.

공무집행방해로 이미 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씨는 경찰에 "할 말이 없다"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의 범행 수법에 비춰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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