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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대신 사무장이 의료행위...부목·깁스 등 대신해

등록 2017.12.04 13: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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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부당청구 병원 신고포상금 1억4600만원 지급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1억4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A정형외과의 경우 입원환자의 부목, 깁스, 석고제거 등의 처치를 의사 대신 사무장이 하고 공단에 56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121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B요양병원은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암환자들이 자신에게 지급될 사보험을 부풀릴 목적으로 병원측과 공모하고 병원측은 고액의 주사제와 약제를 처방했다. 또 실제 실시하지 않은 진료행위에 대해 간호기록을 허위로 작성, 공단에 838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10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퇴직한 간호사를 재입사한 것으로 서류를 꾸미고 입원환자 전담병동에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공단에 12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C병원을 신고한 신고인에게는 33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이날 드러난 24개 기관의 거짓·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모두 15억4000만원이다. 이날 의결한 건 중 포상금 최고액은 2400만원으로 간호인력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병원 신고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24개 기관의 부당유형은 의료법 위반, 허위청구 및 비급여 이중청구 등 총 9개 유형이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 및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시행됐다. 포상금 최고액은 10억 원으로 지난해에도 91명에게 총 19억4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 모바일(M 건강보험), 전화,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면서 "신고인의 신분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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