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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안전관리 부실 사망사고...법원 “사업주 책임져야”

등록 2017.12.09 0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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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본 사건과 관계 없습니다)

(사진은 본 사건과 관계 없습니다)


【춘천=뉴시스】고성호 기자 =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부실 문제로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 법원이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어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 1단독(이문세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한 전기공사업체의 사업주로 지난 7월24일 오후 3시40분께 강원 화천군의 한 군부대에서 수주한 ‘전력시설 개선공사’를 진행 중이었다.

 해당 공사현장은 A씨가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근무하고 있었고 A씨는 이날 근로자 B씨에게 배전설비 이설작업을 위해 전신주에 올라갈 것을 지시했다.

 해당 전신주는 높이가 10.55m에 노후한 상태로 붕괴 또는 전도 위험이 있었지만 A씨는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했고 B씨는 작업 도중 전신주 하단부가 파손되면서 전신주와 함께 추락했다.

 이후 B씨는 부상을 입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같은 날 오후 6시6분께 숨졌다.

 재판에서 A씨는 현장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사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대상 구조물이나 시설물 안전성평가를 실시해야 했으나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업주로서 굴착과 채석 또는 해체 등의 작업을 할 때는 불량한 작업방법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크레인을 사용해야 했으나 작업지휘자도 지정하지 않은 채 숨진 근로자 B씨 단독으로 작업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산업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결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개월에 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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