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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여고 성추행' 교사 집행유예는 가벼워" 검찰 항소

등록 2017.12.11 15: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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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한 '부안여고 제자 성추행' 사건의 해당 교사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형을 선고하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11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안여고 전 체육교사 박모(51)씨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반면 박씨는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박씨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50차례에 걸쳐 어깨와 손, 허리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제자 24명을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비슷한 기간 '선생님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 점수를 올려준다'고 말하는 등 제자 5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며 성희롱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박씨는 지난해 4월 한 제자에게 '강당 무너지겠다. 살좀 빼라'는 말로 정서적 학대를 일삼고, 2015년에는 제자 1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사건이 불거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고, 박씨는 결국 파면됐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추행이나 학대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4개월 동안 구속된 점 등을 감안했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에게 2년간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아동학대 방지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대해 부안지역에서는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법 감정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판결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부안에 거주하는 김모(42)씨는 "너무 약한 처벌이다. 용기를 낸 피해 학생들이 또다시 상처를 받지 않을까 걱정된다"면서 "성범죄 전과자들이 동일 범죄를 저질렀다는 뉴스를 들을 때마다 재판부의 솜방망이 처벌에 화가 난다"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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