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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25년 구형' 셈법은…유기징역 최고형 육박

등록 2017.12.14 18: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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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14.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특가법상 뇌물, 10년 이상~무기징역 가능
검찰·특검팀 "최순실, 국정농단 시작과 끝"
'이대 비리' 이미 징역 3년 선고, 구형 반영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을 야기한 '국정농단 정점' 최순실(61)씨에게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25년을 구형함에 따라 그 셈법에 관심이 쏠린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의 상한은 징역 30년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가 받고 있는 대표적인 혐의는 박근혜(65) 전 대통령,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한 뒤 직권을 남용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다.

 최씨는 또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21)씨의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원(약속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검찰과 특검팀은 최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강요 및 강요미수, 사기미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8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이중 가장 핵심은 법정 형량이 가장 무거운 특가법상 뇌물 혐의다. 관련법은 뇌물로 받은 돈이 1억원이 넘을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가 적용될 경우 선고될 수 있는 형량은 법정형이 가장 높은 범죄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최씨의 경우 특가법상 뇌물죄가 이에 해당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뇌물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최씨의 경우 뇌물 액수가 5억원 이상이기에 기본 징역 9~12년형이 권고된다.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면 징역 11년~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이에 비춰보면 최씨에 대해 모두 유죄가 선고될 경우 법원이 내릴 수 있는 형량은 최하가 징역 10년이다. 최씨가 받고 있는 혐의에 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수익은닉 등이 있는 만큼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4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1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4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13. [email protected]


 검찰과 특검팀은 구형 이유를 밝히면서 최씨가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인 점을 강조했다.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국가 위기 사태를 유발한 장본인이란 것이다.

 또 최씨가 박 전 대통령 등과 함께 허위 진술을 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하는 등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방해했다고 봐 법정형보다 낮은 형량을 요청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특히 형법상 최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징역 3년을 초과하는 형량에 해당돼 유죄가 인정된다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없다. 즉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구형 논고문에서 "피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취득한 사익이 수백 억대에 이르는 등 거액인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박 전 대통령 등과 함께 허위 진술·증거인멸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실체 발견을 방해해 온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임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이 같은 행위로 인해 대한민국 헌정 사상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야기하는 등 우리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단언했다.

 다만 최씨가 이미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자대학교 학사 비리 혐의 사건에서 징역 7년을 구형받고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된 점 등이 구형에 반영됐다. 이미 실형이 선고돼 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정이 고려된 것이다.

 검찰과 특검팀은 최씨가 받고 있는 혐의와 적용된 죄명 등 사정들을 종합적·법리적으로 검토한 뒤 징역 25년의 실형 구형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도 함께 구형했다.

 최씨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검찰과 특검팀의 구형과 최씨 측 의견, 재판 진행 내용 등을 검토한 뒤 선고를 내릴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최씨가 방대한 혐의 전부를 재판 내내 부인했기에 재판부가 재량에 따라 형량의 상한과 하한을 절반으로 깎을 수 있는 '작량 감경'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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