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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7530원]中企·자영업자 최저임금 체감…"현실화되고 있다"

등록 2018.01.03 1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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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2018년도 최저임금 시급 7530원이 적용된 2일 오후 대구시 중구 동성로 거리 한 화장품 가게에서 직원이 제품을 정리하고 있다. 2018.01.02.  wjr@newsis.com

【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2018년도 최저임금 시급 7530원이 적용된 2일 오후 대구시 중구 동성로 거리 한 화장품 가게에서 직원이 제품을 정리하고 있다. 2018.01.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최저임금 인상)며칠 안 됐지만 예상했던 대로 인건비가 부담될 것 같다. 셀프주유소로 전환하겠다는 사장들이 부쩍 늘었다. 셀프주유소 전환이 안 되면 매출이 없는 시간대나 심야시간대 영업시간을 단축할수 밖에 없다. 이대로는 안된다."(경기도에서 주유소를 운영중인 김 대표)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이 본격 적용되면서 자본력이 약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이를 강하게 체감하고 있다.

이처럼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사업 환경에 변화를 꾀하는 모습 등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실제 주유소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에 비해 셀프주유소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 3일 협회 관계자는 “셀프 같은 경우는 지난해 2100개 정도 운영하고 있었는데 최근 문의가 많이 늘어서 올해는 3000개에 육박하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 중인 한 점주도 근무 시간 조정 얘기를 꺼냈다. 이 사장은 “분위기가 좀 심각하다. 1월말 정도 되면 월급이 나갈 텐데 인건비를 감당하기 위해 인력을 줄이거나, 시간대를 조금 당겨가며 다양한 묘책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 11시 마감이었다면 10시까지만 운영하고 닫거나, 알바가 6시간 근무였다면 5시간으로 줄이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사장은 주휴수당에 대한 불만도 털어놨다. 그는 “최저시급까지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은 지급이 어렵지 않을까 한다”면서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주휴수당까지 치면 (부담되는 금액이) 30% 이상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체들도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를 서서히 느끼고 있었다. 중장비 제조 중소업체의 한 대표는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용역업체 같은 경우 (급여) 인상 요청도 와 있고, 재계약이나 이런 부분 반영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 대표는 생산직 노동자들의 영향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무직 근로자도 물론 영향을 받긴 하지만 급여가 기본적으로 최저임금보다 높아서 상대적으로 영향도가 덜하다”면서 “하지만 현장(생산직)은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야근비나 특근비 같은 잔업수당도 증가가 되니까 그런 부분은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환율 하락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고 있다. 건설기계 등을 수출하는 한 중소업체 대표는 “최저임금도 있지만 작년에 연평균 1130원, 1120원 이 정도였는데, 오늘 보니까 (작년 연평균보다) 70원 떨어졌다. 1년에 5000만 달러를 수출한다면 35억이 줄어드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선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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