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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최저임금 인상...창원 중소자영업자·알바생 서로 '한숨'

등록 2018.01.03 16: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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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 2일 경남도의 최대 유흥지역으로 불리는 창원시 상남동 일대에서 편의점, 카페, 노래방, 치킨집, 호프집 등이 영업을 하고 있다. 2018.01.03. sky@newsis.com

【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 2일 경남도의 최대 유흥지역으로 불리는 창원시 상남동 일대에서 편의점, 카페, 노래방, 치킨집, 호프집 등이 영업을 하고 있다. 2018.01.03.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홍정명·김기진 기자 = 지난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6.4% 큰 폭으로 뛰었다. 이후 편의점이나 카페 등 자영업을 하는 업주들과 알바생들의 반응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오후. 경남 최대 유흥지역으로 불리는 창원 상남시장 사거리 앞. 한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A(22)씨는 "이 주변은 유동인구가 많아 근무시간 내내 서 있을 정도다. 특히 오후 8시~오전 1시 사이에는 보통 1분에 4~5명 정도 손님이 구매를 할만큼 바쁘다. 시급이 오른 것은 정말 좋은 일이다. 하지만 최근 점주가 본인의 근무시간을 늘리고, 알바생을 줄일 계획이어서 해고될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오후 10시께 매장에 나온 점주 B씨는 편의점 2곳을 운영한다.

 B씨는 "알바들이 심야시간에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서 할 수 없이 내가 다음날 새벽 2시까지 매장을 지킨다"며 "최저시급 인상으로 토·일요일에 지출하는 주휴수당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가까운 친척에게 심야·휴일 근무를 맡길 생각"이라고 말했다. 야간(새벽 1시~오전 6시) 시급은 주간 시급의 1.5배를 줘야 한다.

 B씨는 창원시 외곽지역에 있는 자신의 편의점에서 최저시급이 오르기 전에 월 200만원 정도 수입을 챙겼지만, 이제 이마저도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B씨는 "여기는 그나마 낫지만 외곽 지역 편의점은 월 1000만원 정도 매출을 한다. 본사 수수료 200만~300만원, 알바 인건비(7530원×6시간×3명) 400만원, 월 임대료 150만~200만원 발생하면 내가 가져가는 건 겨우 100만원 남짓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인근에서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운영하는 C씨도 마음이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C씨의 경우 은행에서 퇴직하자마자 치킨집을 시작해 1~2년은 그럭저럭 돈을 벌었다. 하지만 동서남북으로 생기는 다른 치킨점과의 경쟁으로 이내 수익 하락으로 이어졌다.

  C씨는 "월 3000만원 정도 매출이 나오지만 직원 인건비(10명×200만원) 2000만원, 매장 임대료 500만원, 기타 재료비, 전단비, 전기료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 초기 인테리어 비용, 배달용 오토바이 5대 등 투자비 뽑으려면 아직 멀었다"고 하소연했다.

  그렇다고 뒷짐지고 일하는 것도 아니다. 오전 10시에 나와서 오픈 준비하랴, 알바 직원이 펑크를 내면 땜빵 구하랴, 새벽 2시까지 점주가 꼼짝없이 매장을 지키면서 닭튀김 냄새를 맡고 있다.

  알바생들의 고충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자영업'을 안해 본 사람은 이 고통을 모른다고 토로했다.

  C씨는 "10년간 이 장사를 했지만 무작정 임금 인상과 수당 인상이 벌어지게 되면 아마 십중팔구는 문을 닫을 것"이라며 "장사도 남아야 하는 건데 사실 겨우 유지하는 차원에서 '최저시급 인상'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되면서 영세업자를 위해 정부가 인상분 일부를 보전해주기로 했다. 올 1년에 한해서 30인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 전경. 2018.01.03. (사진=뉴시스 자료사진)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 전경. 2018.01.03. (사진=뉴시스 자료사진) [email protected]

이에대해 C씨는 "사업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라고 불평했다.

 경남지역 유통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 근로자에게 일시적인 소득상승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소상공인에게는 비용 발생과 동시에 서비스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이 폐업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에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중소기업들은 이미 최저임금 이상으로 월급을 주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지만 보너스 축소 및 폐지 등 임금쳬계 개편은 불가피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창원시 의창구 팔룡동에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D사는 직원 20명으로 그동안 관리직은 연봉제와 월급제, 현장직은 일급제를 시행했으나 1월 중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할 계획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본급 조정이 불가피해 상여금까지 포함하면 인건비 상승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상여금 축소나 폐지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 중소기업체 사장은 “오래 전부터 기본급 이상으로 임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정부에서 최저임금의 정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인상 계획만 제시함으로써 중소제조업체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E 업체 사장은 “회사에 따라서 상여금을 400에서 600%까지 주는 곳이 있는 데, 기본급 인상안에 맞추라고 하면 업체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엄청나게 된다”면서 “따라서 상댕수 업체들은 상여금 폐지 등 임금체계 개편을 모색하는 것으로 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로 자동차부품 업체인 F사 관계자는 “작년 말 직원들에게 기본급과 수당을 인상하는 대신 상여금 400%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알리고 회사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업체 직원은 “회사의 방침이니까 퇴사하지 않는 이상 따를 수밖에 없지만 3개월마다 받던 상여금이 없어지면 가정살림을 꾸리는데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3년간 중·소상공인 인건비 부담은 약 176조원(중소기업 139조9967억원·소상공인 36조원)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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