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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초학부모 "재단, 사학법 개정전 폐교 서둘러"…비대위 구성 집단행동

등록 2018.01.09 17: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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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초학부모 "재단, 사학법 개정전 폐교 서둘러"…비대위 구성 집단행동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재단이 일방적으로 폐교 추진을 하고 있는 은혜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비대위를 구성하고 입장 표명 등 집단 행동에 돌입했다.(본보 2017년 12월30일자 [단독]서울 은혜초교 '학생감소 폐교' 기습 통보…학부모 '혼란' 참조)

 학부모들은 은혜초 재단측이 잔여재산 귀속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되기전 폐교를 서두르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은혜초등학교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공식 입장표명 자료를 내고 "160억원 상당 자산을 보유한 학교가 누적적자 3억5000만원을 이유로 폐교를 결정했다"며 "학교법인 해산후 잔여재산 귀속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전 폐교를 서두르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또 "학부모들은 학교로부터 재무제표가 없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라 회계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합병이나 파산을 제외한 이유로 학교법인이 해산됐을때 잔여재산은 '학교법인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된다.

지난달 20일 이를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전 폐교를 서두르고 있다는게 학부모들의 생각이다.

 비대위는 그러면서 "재정문제를 원인으로 폐교결정을 내린 재단 이사회에 교육의 의미와 가치를 묻고 싶다"며 "교육은 사업이기 이전에 미래이며 적자를 이유로 쉽게 배반될 수 없는 것임에 폐교 논란과 관련된 몇가지 과제를 공론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또 "아이들이 보도된 내용을 볼 수 있기에 그동안 비대위는 언론 취재에 섣불리 응하지 않았지만 지금이 학부모의 뜻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적기라 판단해 입장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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