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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박수환, 2심서 징역 2년6월…"대우조선 로비 있었다"

등록 2018.01.19 11: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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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로비 혐의로 기소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지난해 2월7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7.02.07.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로비 혐의로 기소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지난해 2월7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7.02.07. [email protected]

구속기소된 뒤 1심 무죄 선고로 석방
2심 "남상태 연임 대가로 21억 계약"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남상태(68)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로비 대가로 수십억원대의 일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환(60)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에게 항소심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19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21억34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2009년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매각이 무산되면서 남 전 사장의 연임 여부가 불확실해졌다"며 "대주주였던 산업은행의 행장이 남 전 사장의 연임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전 대표는 민유성 당시 산업은행장과 상당한 친분관계에 있었다"며 "박 전 대표와 남 전 사장 사이에 연임 알선 대가로 큰 건을 주겠다는 합치가 묵시적으로나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그 대가로 대우조선해양과 이례적으로 21억여원에 이르는 홍보컨설팅 계약을 맺었다"며 "박 전 대표가 일부 홍보용역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남 전 사장 연임 관련 청탁의 대가로 보인다"며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인사청탁 명목 대가로 금원을 수수한 것은 행장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 대가로 대우조선해양 자금인 것을 알면서도 컨설팅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대우조선해양에 2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수천억원의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지난달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0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대우조선해양에 2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수천억원의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지난달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07. [email protected]


 다만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상대로 민 전 행장에게 청탁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1억원을 챙긴 혐의에 대해선 "박 전 대표가 민 전 행장에게 청탁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마치 청탁을 해줄 것처럼 금호 관계자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박 전 대표는 민 전 행장에게 남 전 사장의 연임 로비를 하는 대가로 남 전 사장으로부터 21억3400만원 규모의 홍보컨설팅 일감을 수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박 전 대표는 2009년 2월 산업은행 단독 추천으로 남 전 사장이 연임에 성공하자 20억원 상당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남 전 사장은 착수금 5억원을 지급하고 자신의 재임 기간인 36개월에 맞춰 매월 4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박 전 대표는 또 산업은행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재무구조 개선약정 체결을 연기해달라는 청탁을 민 전 행장에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호 측으로부터 11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남 전 사장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할 때 박 전 대표가 민 전 행장을 상태로 청탁이나 알선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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