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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진 前성신여대 총장, 2심서 집유…"피해금액 회복돼"

등록 2018.01.19 17: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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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심화진 전 성신여대 총장.

【서울=뉴시스】심화진 전 성신여대 총장.

7억2000여만원 횡령 등은 그대로 유죄
 심 전 총장, 피해액 전부 학교 위해 공탁
 재판부 "개인적 재산 이득 취하지 않아"

【서울=뉴시스】채윤태 기자 = 교비를 횡령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신여대 심화진(62) 전 총장에게 항소심이 실형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이규)는 19일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총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심 전 총장이 교비회계 자금으로 개인적인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또 원심 판결 이후 성신학원을 위해 무죄로 판단된 금액을 포함한 피해 금액 전부를 공탁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심 전 총장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 회복에 이른 경위 등 심 전 총장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심 전 총장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26차례에 걸쳐 교비 3억7840만원을 학교 법인과 개인의 법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 노무사 위임료 등으로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심 전 총장은 또 2011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교비 총 3억9744만여원을 성신학원 소송비용 등으로 지출한 혐의도 받았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 회계 예산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만 쓰일 수 있다. 

 1심은 지출한 교비 중 교육부 질의 회신, 학교 자문 등에 쓰인 5500만원에 대해서는 "심 전 총장에게 범행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검사의 범죄사실 증명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심 전 총장이 지출한 액수 중 총 7억2084만2100원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유죄로 판단했다.

 심 전 총장은 지난해 7월19일 총장직에서 자진사퇴했으며, 지난해 10월 제10대 총장에 김호성(58) 사회과학대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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