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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내일 국무회의서 '차량 2부제 의무화' 건의

등록 2018.01.22 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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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미세먼지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1.21.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미세먼지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부에 차량 의무 2부제 실시 등 범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

 김의승 서울시 대변인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23일 오전 8시30분 화상회의로 진행될 국무회의에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의무 2부제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정부대책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이번 국무회의에서 박 시장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차량 의무 2부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위한 친환경등급제 등을 정부에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상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때 차량 2부제는 강제가 아닌 권고 조치만 가능하다. 시행령 제2조를 개정해 미세먼지(PM2.5) 대기오염경보 단계에 주의보·경보 외에 비상저감조치를 신설하고 시·도지사가 자동차 의무 2부제 등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게 시의 요구다.

 박 시장은 전날인 21일 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차량 의무 2부제 실시와 관련해 "의무 2부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만 개정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국회 입법사항이 아니다"라며 "환경부와 협의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되는 일인데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어 가능한 빨리하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모든 차량에 친환경 등급을 부여하는 친환경등급제도도 환경부 고시가 필요하다.

 차량에 대한 친환경등급제가 시행되면 5~6등급에 해당하는 2009년 9월 이전 경유차량은 한양도성 안(4대문 안) 운행이 제한되며 진입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올해 환경부 고시와 병행해 '자동차 환경표시제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사전계도를 거친 뒤 내년부터 차량번호판 인식 시스템 기술을 적용한 자동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가 요구할 정부 대책에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차량 의무 2부제와 환경부가 상반기 고시를 예정한 친환경등급제도 등이 포함될 것"이라며 "국무총리실이 주관하고 서울시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등에 대해서도 건의 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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