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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게임기 사업에 투자" 3600억원 수신 유사다단계 대표 '징역 17년' 선고

등록 2018.01.22 19: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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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게임기 해외 설치사업 투자를 명목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1900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유사 다단계조직 대표 최모(51)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해당 업체의 부사장 이모(52·여)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최씨와 이씨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사행성 게임기를 미국 게임장에 설치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3300여명으로부터 3600억여원을 받아 이 가운데 1700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한국의 게임기 판매를 미국의 게임장 영업과 실질적으로 연동시킬수도 없고, 판매할수록 손실만 날 뿐인데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을 속여 천문학적인 돈을 수신했다"며 "그 과정에서 납세필증 사진과 미국 게임장을 보여주는 등 조직적이고 치밀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 중에는 전 재산을 잃은 서민이 적지 않고, 지인에게 사업을 소개했다가 인간관계까지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진 경우가 있다"며 "많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는 것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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