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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진주시, 부산교통 11대 운행중지 처분 옳다"

등록 2018.01.23 08: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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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지역 시내버스인 부산교통.2018.01.23.(사진=진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진주=뉴시스】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지역 시내버스인 부산교통.2018.01.23.(사진=진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진주=뉴시스】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시내버스 업체인 부산교통이 시가 운행정지 처분한 시내버스 11대 감차 명령에 불복해 창원지방법원에 신청한 집행정지는 “이유가 없다”고 기각해 진주시의 손을 들어줬다고 23일 밝혔다.

진주시는 부산교통이 지난 2005년과 2009년부터 무리하게 증차해 운행중이던 시내버스 11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난 3일자로 감차명령을 통보하면서 15일부터 운행을 중지토록 했다.

하지만 부산교통은 이에 불복해 지난 9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2일까지 임시로 집행정지가 받아 들여졌다.

부산교통은 지난 18일 집행정지 최종 결정을 위한 법원 심리에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4개사가 합의해 "이미 감차했다"고 주장한 반면, 진주시는 "근거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고 이를 검토한 법원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해 진주시의 처분이 옳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그동안 부산교통은 진주시와 관내 다른 버스업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 3회와 소송 9회 등 12회의 각종 송사를 거치면서까지 2005년 7대, 2009년 4대의 시내버스 증차를 강행했다.

시 관계자는 “오늘(23일)부터 부산교통은 증차분 11대를 운행할 수 없지만 만약 운행을 강행한다면 1회 운행시 180만원, 1일 최대 5000만원의 벌금을 강력히 처분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운행이 중단되는 부산교통 대신 삼성교통과 진주시민버스에서 시내버스 노선을 대체 운행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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