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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6억 달러 규모 가상화폐공개 제동…"사기 혐의 적용"

등록 2018.01.31 03: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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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권성근 기자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연방법원 명령을 통해 텍사스 소재 '어라이즈뱅크'가 가상화폐 공개를 통해 모은 6억 달러(약 6432억원)에 대해 동결조치를 취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현지언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SEC는 어라이즈뱅크와 이 회사의 임원들이 가상화폐 공개를 하면서 연방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은행 매입이나 비자카드 제휴 등 허위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알렸다며 이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어라이즈뱅크는 지난 11월 ICO((Initial coin offerings)를 런칭했으며 오는 1월까지 자금을 모았다고 주장했다. ICO는 투자자들에게 가상토큰을 발행주면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받는 방식이다. 많은 후원사들은 연방정부의 관리감독을 면제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SEC는 이에 대해 규제의 형평성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SEC는 어라이즈뱅크가 거래 사실을 당국에 통보하지 않았다며 안정 규정을 어긴 것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SEC는 동결자산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방침이라고 전했다. SEC는 "사기 행위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ICO 사기와 관련해 재정 관리인을 지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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