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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 개발 허위·과장 정보제공 토지매매 계약 40대 집유

등록 2018.02.2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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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확정되지도 않은 개발계획 등이 마치 가능한 것처럼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 토지 매수인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는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한 경우에 해당, 사기죄에 있어 타인을 기망하는 행위에 속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최창훈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광주에서 개발회사를 운영하던 A 씨는 2012년 9월부터 2013년 1월 까지 '광주 한 토지에 온천 개발과 실버타운·요양병원을 짓는 사업이 진행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개발제한구역도 풀리고 주택을 지을 수도 있다. 토지를 매수하면 나중에 분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는 등의 말로 16명으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4억4650여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온천 개발과 실버타운·요양병원 조성사업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와 등기 이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위임받은 A 씨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수 있다는 말을 위임인으로부터 들었을 뿐 구체적인 방법이나 계획을 알지 못했으며, 관계 기관에 해당 사실을 확인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확정되지도 않은 개발계획 등이 마치 확정되거나 가능한 것처럼 허위 또는 심히 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매수인인 피해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이는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시인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나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한 경우에 해당, 사기죄에 있어서 타인을 기망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의 수법과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 A 씨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단 "피해자들도 거래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막연히 이익을 기대하고 A 씨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손해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돼 피해자들이 A 씨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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