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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앞에 선 이명박…'운명' 가를 영장판사 누가 될까

등록 2018.03.19 18: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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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8.03.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8.03.19.  [email protected]

중앙지법 박범석·허경호·이언학 부장판사
컴퓨터 추첨 방식 전자배당으로 1명 결정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검찰이 19일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전직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판사의 면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전담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박범석(45·26기), 허경호(44·27기), 이언학(51·27기) 부장판사 중 1명이 된다.
 
 법원에 따르면 검찰이 이날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중앙지법은 빠르면 이날 혹은 20일께에 영장실질심사 일정과 전담 판사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컴퓨터 추첨 방식인 전자배당을 통해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1명을 결정하게 된다. 배당에 컴퓨터 추첨 외 다른 요소는 일절 고려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박 부장판사 등은 지난달 26일자로 시행된 법관 사무분담 개편을 통해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부임했다.

 3명 중 현재까지 가장 대중적 화제가 된 인물은 허 부장판사이다.

 그는 지난 7일 새벽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관진(69)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허 부장판사는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공작 수사 축소 지시, 세월호 참사 관련 국가위기관리 지침 임의 수정 등 김 전 장관의 혐의가 중대함에도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의 내용을 볼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검찰은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사안의 진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허 부장판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허 부장판사는 10일 보물 1호인 흥인지문(동대문) 방화 미수(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장모(43)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피의자의 가족과 주거 관계, 기존 전과 등에 비춰볼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1994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고법 판사, 서울동부지법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지난해 2월 중앙지법으로 발령이 났다.

 역시 1994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박 부장판사는 군법무관을 거쳐 2000년 당시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정식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2012년 2월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17년 2월 중앙지법으로 오게 됐다. 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을 맡기 전 형사 단독재판부를 담당했다.

 박 부장판사가 최근 맡은 주요 구속심사는 신연희(70) 강남구청장의 횡령, 배임, 취업청탁 등 혐의 사건이다.

 그는 지난달 28일 신 구청장에 대해 "범죄의 소명이 있고 수사 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을 발부했다. 신 구청장은 이후 구속이 부당하다며 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 부장판사는 1995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고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인천지법 부천지원 부장판사를 거쳐 올해 2월 중앙지법으로 왔다.

 이 부장판사는 중앙지법에서는 사회적 주목이 쏠릴만한 사건의 구속심사 이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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