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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 노동권 강화에…재계 "기업 부담 가중"

등록 2018.03.20 16: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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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2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18.03.20.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2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18.03.20. [email protected]


 "기업 활동 위축 우려…헌법 아닌 하위 법령에 담아야"
 "한국 인권·노동권 이미 발전, 친노동 부작용 우려도"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를 앞둔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을 두고 재계 관계자들은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다룬 내용이 기업 부담을 가중시켜 경영 환경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재계 관계자들은 이날 발표된 헌법 개정안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강화되는 것을 두고 우려 섞인 반응을 보였다. 사용자의 영향력이 종전 대비 상당 부분 축소되면서 외려 노동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오늘 발표된 개헌안은 기업 경영의 자율성보다 노동권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기업 경영 활동이 더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헌법에 지나치게 자세한 노동 관련 보호 규정을 두면 하위법령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규제가 생겨 기업의 고용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다른 재계 관계자는 "고용·노동정책 관련 사항은 국가의 근본 규범인 헌법 조항보다는 구체적인 정책 수립 단계에 있는 법률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며 "현행 헌법에는 경제 활동의 자유, 자유 시장 경제 질서에 부합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있다. 노동 정책 내용은 법령에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이번 개헌이 87년 체제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현실과 맞지 않게 된 부분을 수정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 권위주의 탈피 이후 한국의 인권과 노동권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지 않았나"라면서 "우리나라에서 노동권이 없어 탄압을 받은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기업 활동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기업 관계자는 "노동자의 인권, 국민 건강,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의식을 강조해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1차원적으로 친노동적인 정책 기조를 강조하다가 보면,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개헌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숙고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또다른 업체 관계자는 "지금은 재계 진흥책이 나올 때이지 노동권을 강조할 시기가 아니다. 시대적 요구와 거리가 있는 것 같다"며 "노동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는 알겠지만, 개헌의 한 축을 이룰 만큼 시급한 문제인지는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기본권과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의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의 기본권 관련 부분은 노동자의 권리 강화, 생명권·안전권 신설, 정보기본권 신설, 사회안전망 구축·사회적 약자의 권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노동자의 권리 강화와 관련, 일제·군사독재 시대에 사용자 관점에서 사용된 용어인 '근로'를 '노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도 포함됐다.

 또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적용하며, 노동 조건의 개선을 위한 단체행동권 등이 있다는 점 등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아울러 사회 구성원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회보장을 시혜적 의무에서 국민의 기본권 차원으로 개념을 변경하는 내용 등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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