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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최저임금 개편' 공청회…노사 입장차만 확인

등록 2018.04.13 16: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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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 관련 의견 청취의 건으로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 노사 양측과 정부측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왼쪽부터 백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이성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송영중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2018.04.13.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 관련 의견 청취의 건으로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 노사 양측과 정부측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왼쪽부터 백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이성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송영중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3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위해 노사 단체를 불러 의견을 수렴했지만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향후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공청회를 열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등을 불러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관련 의견을 들었다.

  노사 단체는 공청회에서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단체는 지급주기나 산정주기와 상관없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수당, 금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모두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법 본래 입법취지와 목적에 반한다는 이유로 현행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청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다"며 "(이견이) 안 좁혀진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차기 공청회 일정에 대해서는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노사 입장에 대해서는 "경총은 무조건 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 같고, 중기중앙회는 외국인을 많이 쓰니 숙박비를 넣어야 한다고 한다"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다 안 된다고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제출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관련 중소기업계 입장'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전에는 기업지불비용의 합리적인 인정, 내외국인 역차별 구조 해소, 일률적인 최저임금 수준에 따른 현장 혼란 해소 등을 위해 산입범위 확대, 구분적용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중소제조업, 음식업 등 외국인력 고용 기업은 숙식비 또는 숙식을 매월 관행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내외국인 임금역전현상, 외국인력 급여의 해외 송금 수준(급여의 40.7%)을 고려하면 숙식비, 현물급여의 포함이 절실하다"고 요구했다.

  경총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에 대한 경영계 입장'에서 "경영계는 현행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지급산정주기에 상관없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제수당 및 금품(현물·급여 포함)'을 모두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근로자가 지급을 보장받는 모든 임금이 포함된다면 노사 모두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양대노총은 이날 제출한 의견서에서 "환노위에서 논의 중인 개정안들은 산입범위 확대에만 골몰한 나머지 최저임금법의 입법취지를 몰각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저임금 노동자 괴롭히기,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에 급급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감대를 이룬 가구생계비 계측 및 반영방법,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에 관한 방안 등은 쳐다보지도 않고 있다"며 "현재와 같은 개악안이 통과될 경우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양대노총은 ▲가사(家事)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 결정시 가구생계비 반영 ▲수습 노동자 감액규정 삭제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 환산기준 명시 ▲도급인의 책임강화 ▲택시업종에서 최저임금 산정기준 명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통상임금 간주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도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 차액에 대한 정부의 지급 ▲임금대장과 급여명세서 작성 및 교부의무 ▲최저임금법 위반시 징벌적 손해배상 ▲최저임금제 안착과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등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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