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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오늘 작업보고서 '핵심기술' 여부 판단...업계 촉각

등록 2018.04.16 1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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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반도체전문委, 삼성 기흥·화성·평택 반도체 공장 '판단' 예정

대학교수·연구원 13명 전문가 구성...신상·회의 시간·장소 모두 비공개

사안 중대성 따라 추가 회의 진행 가능성도...경총 등 재계 우려 표명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단지. 사진=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단지. 사진=삼성전자 제공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산업통상자원부의 판단이 16일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에서도 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산업부는 이날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를 열고 삼성전자의 기흥·화성·평택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의 내용이 담겨있는지에 판정한다.

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국가 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반도체전문위원회에는 대학교수와 연구원 등 반도체 민간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구성원들의 신상은 비공개다.

아울러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이날 회의의 시간과 장소는 모두 비공개로 진행되며,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가적인 회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산업부의 이 같은 논의는 삼성전자의 요청으로 진행됐다. 삼성전자는 충남 아산 온양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달라고 지난달 산업부에 요청했다.

일부 산업재해 피해자 등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제기하자, 삼성전자 측은 공개를 막기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삼성 측은 보고서가 반도체 라인, 공정 배치 순서 등을 담고 있는 기밀 내용이라 공개시 기술유출 우려가 있는 국가핵심기술이라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산자부의 조사에서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이번 소송의 참고자료로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산재 피해 입증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지만 이와 무관한 생산라인의 공정 배치도나 사용되는 화학제품의 종류·조성 등 반도체 생산의 핵심 노하우까지 일반에 공개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재계와 전문가들도 '기업 기밀공개'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산업계에 미칠 파장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용부가 삼성전자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 공개 방침을 고수하면서 '국가핵심기술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업계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5일 ‘안전보건자료 공개에 대한 경영계 입장’ 자료를 내고, “공개대상을 해당 근로자로 제한하고 산업재해 입증과 관련 없는 민감한 생산공정 정보는 공개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고용부는 산재 신청자를 위해 삼성전자가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있다. 고용부 측은 작업환경보고서는 일하다 질병을 얻은 노동자의 산재 입증을 위해 꼭 필요한 자료이기에, ‘영업상 비밀’이라 해도 노동자의 생명·신체와 직결된 정보라면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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