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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공천개입' 오늘부터 본격 재판…출석 안 할듯

등록 2018.04.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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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재판' 417호서 공천개입도 심리

박근혜, 여전히 사법부 불신…불출석 전망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6.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국정농단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같은 법정에서 다시 피고인 자격으로 17일 호명된다. 또 다른 혐의인 '공천개입' 정식재판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을 연다. 재판이 열리는 곳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던 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이다.

 이날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진행하는 모두절차로 검찰 공소요지와 박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들을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밝힌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선변호인 장지혜(35·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는 현기환 정무수석에 대한 친박 여론조사 지시, 일명 '친박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 등을 모두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은 희박하다. 재판 거부 태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15일 법원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해 사법부 불신 의사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면 모두절차에서 진행하는 피고인 인정신문은 진행되지 않을 전망이다. 인정신문은 재판부가 나이, 직업, 주거 등을 질문해 피고인 본인임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11월부터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까지 현 전 수석에게 친박 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토대로 여론조사에서 친박 후보자 지지도 현황을 파악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정무수석실에 총선 관련 선거전략을 수립하고, 새누리당 경선운동이 친박계에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 후보 관련 지시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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