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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밀반입·투약' 남경필 장남, 2심서도 집행유예

등록 2018.04.19 15: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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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심 판결 형량 적절하다"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1심 유지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마약 사건에 연루돼 긴급체포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씨가 지난해 9월18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성북구 성북경찰서로 들어오고 있다. 2017.09.18.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마약 사건에 연루돼 긴급체포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씨가 지난해 9월18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성북구 성북경찰서로 들어오고 있다.  2017.09.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마약 투약·밀반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27)씨가 2심에서 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9일 남씨 등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남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씨는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유지됐다. 1심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80시간, 사회봉사 200시간, 추징금 100만원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씨에 대한 정상참작 사유는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할 때 발견 안 된 필로폰도 자진해서 제출한 점, 밀수입으로 들여온 필로폰을 제3자에게 판매하려 한 의도 없었다는 점, 마약범죄 초범이라는 점 등"이라며 "이런 사유들과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 등을 고려하면 1심 판결이 적정한 형이라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1심에서 남씨에 대한 검찰 구형은 징역 5년이었다.

 검찰과 남씨는 1심 선고 후 쌍방항소했다.

 남씨는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밀반입한 필로폰을 서울 강남구 소재 자택에서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같은해 9월 중국 북경에서 필로폰 10g을 구매했고, 이를 이씨와 함께 투약한 뒤 일부는 속옷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여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남씨는 즉석만남 채팅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할 여성을 찾던 중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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