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서울 1~3월 체납차량 4000여대…경찰, 20일 대대적 단속

등록 2018.04.19 17:59:2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20일 오전 9시~오후 5시 한국도로공사와 합동단속

전국 교통과태료 체납액 1조188억원 중 서울 19%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상습 체납차량과 대포차의 영치된 번호판. 2017.06.0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상습 체납차량과 대포차의 영치된 번호판. 2017.06.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서울에서 올해 1~3월 교통법규 위반에 따라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이 4000여대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에따라 고액체납차량과 일명 '대포차량'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나선다.

 서울경찰청은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20일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서울시 전역에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고액체납차량과 대포차 등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 경찰관 222명과 번호판 판독시스템 장착 차량 등 순찰차 33대를 배치,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견인·공매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고정단속과 유동단속으로 구분해 실시된다. 차량번호판독시스템을 장착한 차량 11대는 차량 통행량이 많고 흐름이 느린 주요 목 지점을 단속한다. 유흥가·대형주차장 등 차량밀집주차 지역은 경찰 PDA를 활용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자동차 소유주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대포차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견인조치하고 운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전국 교통과태료 체납액은 1조188억원이다. 이 중 서울경찰청의 체납규모는 1949억으로 전국 체납액의 19.1%를 차지한다. 경찰은 올해 1~3월간 총 4249대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해 교통체납액 약 19억원을 징수했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및 체납차량을 집중단속함으로써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반드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교통법규위반 내역은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예약 시스템인 '이파인(www.efin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