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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사실 숨기고 연금 받아 온 50대 여성 집행유예

등록 2018.04.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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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사망한 연금 대상자가 마치 생존해 있는 것처럼 담당 공무원을 속여 국가로부터 연금을 받아 온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여)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4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20개월 동안 담당 공무원을 속이고 국가로부터 이미 사망한 B 씨의 특정 연금 2561만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해 5월 B 씨의 집에서 연금 부정수급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 소속 공무원이 B 씨의 부재 이유에 관해 묻자 '다른 지역 자녀의 집을 방문 중이다. 건강 양호하시다'는 말과 함께 공무원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해 11월 재차 방문한 공무원에게 B 씨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고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시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의 말을 믿은 담당 공무원은 재정관리단에 B 씨가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등록했다. B 씨는 2016년 사망했다.

 김 판사는 "A 씨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저질러진 범행인 점, 부정수령한 연금 전부를 반환한 사실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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