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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36억' 첫 재판 불출석…궐석 진행

등록 2018.04.24 10: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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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 연기 없이 첫 공판 진행

출석 통보 무의미…안봉근 등 증인

최순실도 증인 채택…출석 미지수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43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2017.07.27.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43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2017.07.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첫 정식 재판이 궐석으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1차 공판 시작에 앞서 "오늘 박 전 대통령 불출석으로 궐석 상태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한 바 있지만 집행이 안 됐다"며 "강제 인치가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공천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첫 정식 공판 때도 나오지 않아 재판이 이틀 연기된 바 있다.

 특활비 사건 재판부의 경우 첫 정식 재판부터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는 점, 박 전 대통령 출석 통보가 사실상 의미가 없는 수준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곧바로 궐석 진행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안봉근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 오현택 전 국정원 정책특보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또 재판부는 최순실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최씨는 이 사건 관련 검찰 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증인 출석을 할지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은 재직 중 매달 5000만원에서 2억원씩 남재준 전 원장에게 6억원, 이병기 전 원장에게 8억원, 이병호 전 원장에게 21억원을 받는 등 총 36억5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지난 1월4일 추가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돈을 차명폰 구입 및 요금 납부, 기치료·운동치료·주사 비용, 삼성동 사저관리비, 사저관리인 급여, 사저수리비, 최측근 3인(이재만·안봉근·정호성) 활동비 및 명절·휴가비, 최씨가 운영하는 '대통령 전용 의상실' 운영 비용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날 최씨 증인 신청에 대해 "어떤 경위로 (특활비를) 취득해 쓰게 됐는지 묻고 싶은 게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 3명은 오는 26일에 검찰 구형량이 나오는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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