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집사' 김백준 "인지 능력 저하…불구속재판 원해"
김백준 측, 재판서 보석 의사 피력
법원, 심문기일 잡은 뒤 석방 판단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위반(뇌물) 방조 등 혐의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18.04.19. [email protected]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기획관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전 기획관 측은 지난 19일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가 별로 없고 방조범으로 기소돼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재판부 의견에 "피고인의 인지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상태"라며 보석 신청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4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김성호 전 국정원장 시절인 2008년 4~5월께, 원세훈 전 원장 시절인 2010년 7~8월께 현금으로 각 2억원씩 청와대 인근에서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석심문기일은 현재까지 지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심문을 거쳐 김 전 기획관의 석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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