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MB 집사' 김백준 "인지 능력 저하…불구속재판 원해"

등록 2018.04.25 14:00:3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김백준 측, 재판서 보석 의사 피력

법원, 심문기일 잡은 뒤 석방 판단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위반(뇌물) 방조 등 혐의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열린 공판은 김 전 기획관이 지난 1차 공판에서 "법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전모를 밝히겠다"고 다짐한 후 첫 번째로 열린 공판이다. 2018.04.1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위반(뇌물) 방조 등 혐의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18.04.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국가정보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 집사'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법원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기획관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전 기획관 측은 지난 19일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가 별로 없고 방조범으로 기소돼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재판부 의견에 "피고인의 인지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상태"라며 보석 신청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4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김성호 전 국정원장 시절인 2008년 4~5월께, 원세훈 전 원장 시절인 2010년 7~8월께 현금으로 각 2억원씩 청와대 인근에서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석심문기일은 현재까지 지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심문을 거쳐 김 전 기획관의 석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