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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인사불이익' 안태근 전 검사장, 오늘 피고인석

등록 2018.05.18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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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직권남용 혐의 1차공판 진행

차은택 2심 선고…1심은 징역 3년 선고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후배 여검사 성추행 및 인사보복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지난 4월1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2018.04.18.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후배 여검사 성추행 및 인사보복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지난 4월1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2018.04.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를 성추행하고 부당 인사조치를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18일 첫 재판에 나와 피고인석에 앉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장판사는 검찰의 공소요지와 안 전 검사장 측의 입장을 듣고, 증거조사 및 증인신문 계획을 정리할 예정이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후 2015년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2010년 발생한 성추행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나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안 전 검사장 측은 "인사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예측된다.

 서 검사는 지난 1월29일 한 방송뉴스에 출연, 안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밝혀 검찰 내부 성비위 규명 움직임을 일으킨 바 있다.

 서 검사는 성추행 이후 2014년 4월 당시 근무했던 수원지검 여주지청 사무감사에서 수십 건의 지적을 받은 뒤 검찰총장 경고를 받고 2015년 통영지청으로 발령받는 등 인사 조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서 검사의 폭로 이후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출범, 안 전 검사장은 세 차례 조사를 받았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서 다툴 부분이 많다"며 기각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박근혜정부 시절 '문화계 황태자'로 불린 차은택(49)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도 연다.

 차 전 단장은 2015년 2월 최순실(62)씨와 함께 포레카 지분을 강제로 넘겨받기 위해 컴투게더 대표를 협박해 인수를 요구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최씨,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함께 KT에 인사 압력을 넣고, 최씨와 설립한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차 전 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차 전 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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