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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반발 민주노총 내일 오후 총파업 예고

등록 2018.05.27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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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시 오후 3시부터 2시간이상 파업

조합원에 지침시달…청와대 국민청원·SNS서명도

'최저임금' 반발 민주노총 내일 오후 총파업 예고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법안에 반대해 내일(28일) 총파업에 나선다. 국회 환노위가 지난 25일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한데 따른 것이다.

 민노총은 이날 환노위 의결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본회의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을 강행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전면 개악으로 규정한다"며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노동공약 전면 파기와 노동존중 국정기조의 허구성을 스스로 드러낸데 대해 규탄하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민노총은 여의도 국회 앞을 비롯해 전국 각지 해당 거점에서 오후 3시부터 2시간이상 총파업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위해 민노총은 전 조합원들에게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전체 조직이 오후 3시를 기해 저지 총파업을 전개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민노총은 또 청와대 국민청원, SNS 인증샷 남기기운동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반대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회는 최저임금 개악논의 중단하라'는 청원이 올라와 동의 서명이 진행중이다.
 
 한편 국회 환노위는 지난 25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어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에 상여금은 최저임금의 25%를 넘는 초과분이, 교통·숙식비 등 복리후생 수당은 7%를 넘는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들어간다.

 매월 상여금을 50만원씩 정기적으로 받는 노동자라면 25%의 초과분인 10만6558원 가량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이다.

 다만 이 비율은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축소돼 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전액에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28일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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