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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경위 공개하고 H교수 파면"…서울대 대학원생들 요구

등록 2018.05.27 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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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권익 징계 심의 규정 바꿔야"

"피해 방지 규정 3개월 내 신설해야"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서울대학교 대학원생들이 '성추행·갑질 H교수 사건' 징계 결과에 반발하면서 경위를 학생들에게 공개하고 해당 교수를 파면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대 대학원 총학생회 전문위원회는 27일 입장문을 내어 "이번 교원징계위원회 결정 사유가 상세하게 기술된 경위서를 학생 대표와 피해자에게 공개하고, 이 과정을 앞으로 정례화 하라"라고 요구했다.

 또 "서울대와 교수 사회의 모든 결정이 학생들에게 근본적으로 불신되는 결과를 막기 위해 H교수의 파면을 촉구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 권익과 관련한 징계심의 사안에서 외부전문가·학생 대표 또는 피해자 측 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야 한다"라며 "기존 피해자 보호와 추가 피해 발생에 대한 예방 조치도 즉각 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성희롱·성폭력 및 인권 침해 피해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을 학생 대표와 협의해 3개월 이내에 신설해 적용해야 한다"라며 "적절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징계 양정 기준을 만들어 공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문위에 따르면 서울대 교원징계위는 H교수 사건을 심의한 뒤 지난 21일 '중징계 정직 3개월'을 결정했다. 이후 사건을 처음 공론화한 사회학과 대학원 대책위원회는 24일 항의의 뜻을 내비치면서 집단 자퇴서를 제출했다.

 또 28일 오전 관악지역시민사회단체와 관악지역 제정당이 'H교수 파면과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예정하는 등 반발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건은 H교수가 지난 3월 대학원 지도 학생, 학부생, 동료 교수, 학과 조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폭언과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H교수가 지도 대학원생들에게 자택 청소, 옷 수선, 자동차 운전, 핸드폰 개통 등 사적으로 업무 지시를 했을 뿐만 아니라 연구비를 횡령했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지난 24일 교육부는 H교수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상 횡령 혐의가 있다고 보고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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