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경위 공개하고 H교수 파면"…서울대 대학원생들 요구
"학생 권익 징계 심의 규정 바꿔야"
"피해 방지 규정 3개월 내 신설해야"
【서울=뉴시스】
서울대 대학원 총학생회 전문위원회는 27일 입장문을 내어 "이번 교원징계위원회 결정 사유가 상세하게 기술된 경위서를 학생 대표와 피해자에게 공개하고, 이 과정을 앞으로 정례화 하라"라고 요구했다.
또 "서울대와 교수 사회의 모든 결정이 학생들에게 근본적으로 불신되는 결과를 막기 위해 H교수의 파면을 촉구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 권익과 관련한 징계심의 사안에서 외부전문가·학생 대표 또는 피해자 측 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야 한다"라며 "기존 피해자 보호와 추가 피해 발생에 대한 예방 조치도 즉각 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성희롱·성폭력 및 인권 침해 피해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을 학생 대표와 협의해 3개월 이내에 신설해 적용해야 한다"라며 "적절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징계 양정 기준을 만들어 공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문위에 따르면 서울대 교원징계위는 H교수 사건을 심의한 뒤 지난 21일 '중징계 정직 3개월'을 결정했다. 이후 사건을 처음 공론화한 사회학과 대학원 대책위원회는 24일 항의의 뜻을 내비치면서 집단 자퇴서를 제출했다.
또 28일 오전 관악지역시민사회단체와 관악지역 제정당이 'H교수 파면과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예정하는 등 반발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건은 H교수가 지난 3월 대학원 지도 학생, 학부생, 동료 교수, 학과 조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폭언과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H교수가 지도 대학원생들에게 자택 청소, 옷 수선, 자동차 운전, 핸드폰 개통 등 사적으로 업무 지시를 했을 뿐만 아니라 연구비를 횡령했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지난 24일 교육부는 H교수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상 횡령 혐의가 있다고 보고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