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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 스튜디오 실장, '성폭력 매뉴얼' 헌법소원

등록 2018.05.31 20: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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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수사 보류, 평등권 등 위배" 주장

【서울=뉴시스】 유명 유튜버(유튜브용 콘텐츠 제작자) 양예원(24·여)씨가 아르바이트 광고에 속아 원치 않는 사진을 강요당하고 최근 음란사이트에 사진이 유출됐다고 폭로했다. (사진 유튜브 갈무리)

【서울=뉴시스】 유명 유튜버(유튜브용 콘텐츠 제작자) 양예원(24·여)씨가 아르바이트 광고에 속아 원치 않는 사진을 강요당하고 최근 음란사이트에 사진이 유출됐다고 폭로했다. (사진 유튜브 갈무리)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유튜버 양예원(24)씨로부터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당한 스튜디오 실장 정모(42)씨가 검찰의 무고죄 수사 지침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31일 정씨의 법률대리인은 "개정 매뉴얼이 평등권과 형사피해자 재판절차진술권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최근 성폭력 여부가 판단되기 전까진 무고죄 수사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성폭력 수사 매뉴얼' 개정안을 내놨다.

 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신고할 때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당할 것을 우려해 신고를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한 대책이다.

 정씨는 지난 30일 서울서부지검에 양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바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계약에 의한 촬영이었고 성추행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양씨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양씨가 원해서 한 촬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사진촬영회 사건 피의자 중 한 명인 사진작가 모집책 최모(44)씨를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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