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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시위진압 중 군인 사진 찍으면 최대 10년형

등록 2018.06.18 09: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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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안 내각 통과...의회서 승인받으면 발효

【텔아비브=AP/뉴시스】이스라엘 병사 엘로르 아자리아가 21일 형량이 선고되는 군사 법정에 들어가면서 어머니의 포옹을 받고 있다. 그는 이날 가벼운 1년반 징역형에 처해졌다. 2017. 2. 21.

【텔아비브=AP/뉴시스】이스라엘 병사 엘로르 아자리아가 21일 형량이 선고되는 군사 법정에 들어가면서 어머니의 포옹을 받고 있다. 그는 이날 가벼운 1년반 징역형에 처해졌다. 2017. 2. 21.


【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이스라엘 군인이 팔레스타인 시위를 진압하는 모습을 사진 찍거나 촬영할 경우, 앞으로는 중형으로 간주돼 최대 10년형에 처해질 수도 있게 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내각이 17일(현지시간) 위와같은 내용의 법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네타냐후 총리 서명을 거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위를 진압하고 있는 군인들의 모습을 촬영하는 행위를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범죄로 간주해 5~10년형에 처한다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이다. 군인들의 과잉진압 장면을 촬영해 국제사회에 적극 알려온 인권 단체들을 규제하려는게 목적이다. 단 언론의 취재는 규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에서는 지난 2016년 군인 엘로르 아자리아가 시위 중 부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팔레스타인 시위자를 총을 쏴 죽이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엄청난 파문이 일어난 적이 있다. 

아자리아는 19세 때인 지난 2016년 3월 24일 요르단 강 서안 헤브론에서 칼로 군인을 공격하려다 부상을 입고 길에 쓰려져 있던 팔레스타인 인 압둘 파타 알 샤리프를 근거리에서 사격해 살해했다. 아자리아가 팔레스타인인을 쏘아죽이는 과정이 현지의 한 인권단체 자원봉사자의 카메라에 포착됐고,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아자리아는 살인죄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정당방위냐, 고의적 살인이냐를 둘러싼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아자리아는 지난해 2월 18개월 형을 선고 받았지만, 육군 참모총장이 4개월을 감형해줬고, 지난 3월에 추가로 또 감형을 받아 지난 5월 8일 출소했다. 일련의 특혜 덕분에 아자리아가 교도소에서 보낸 기간은 9개월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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