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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시너지 산출자료 조작

등록 2018.07.03 13: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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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내부감사 결과 공시

매출증가율 10% 적용값 골라 2.1조 임의결정…주식실장 해임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시너지 산출자료 조작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 찬성 명분으로 내세웠던 '합병시너지' 산출 자료가 임의대로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국민연금공단은 보고서를 작성한 채준규 기금운용본부 주식운용실장을 해임했다고 3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이날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안건 의결권 행사 과정에 대한 내부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시했다. 감사는 3월20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62일간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10명이 투입돼 진행됐다.

 당시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 비율로 1대0.35(삼성물산 1주를 제일모직 0.35주로 교환)를 제시했으나 국민연금은 1대0.46을 적정 합병비율이라고 내놨다.

 국민연금이 삼성 제안에 찬성하려면 합병비율 차이에 따른 손실금액 1388억원 등 2조원 가량이 필요했는데 이 과정에서 보고서를 작성한 채준규 당시 국민연금 리서치팀장은 역으로 2조원에 맞춰 매출증가율을 적용하도록 지시했다.

 채 실장은 지시 4시간만에 작성된 보고서중 매출증가율 10% 적용값을 골라 2조1000억원의 합병시너지를 임의 선택했다.

 그는 5일뒤 다른 운용역에게 사업부문별 분석을 통한 합병시너지 자료를 다시 작성토록 했는데 감사팀은 이 부분을 "조작한 합병시너지 문제소지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간접증거"라고 판단했다.

 여기에 실무자들에게 투자위원회가 끝난 다음주와 검찰 압수수색 직전 두차례에 걸쳐 중간보고서 등 자료 삭제까지 지시했다.

 앞서 적정 합병비율 산출전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일가에 유리하도록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던 제일모직 관련 지분가치에 대해 운용역에게 "지분가치를 확 키워보라"고 지시한 일도 확인됐다. 채 실장 지시에 따라 4조8000억원이던 해당 비상장사 지분가치는 하루만에 11조6000억원으로 높아졌다.

 국민연금은 "감사 결과 공단 인사규정이 정하고 있는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및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에서 요구되는 선관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직원에 대해 해임 등 엄중 문책을 요구한 바 있다"며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1명을 해임하고 1명은 불문경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기금운용본부장 재공모와 관련해 4일 기금이사추천위원회를 개최하고 후보자 심사기준 등이 심의·의결되는 즉시 재공모 공고에 착수하기로 했다.

 지난달 30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금운용직 40명을 대상으론 성과 및 역량 등 재계약 심사를 거쳐 성과 저조자 등 2명을 재계약 대상에서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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