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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공장 지붕도 신재생발전소"…도시형 태양광 사업 확대

등록 2018.07.1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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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업단지 태양광 협동조합 발대식' 개최

태양광 설비

태양광 설비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도시형 태양광 사업이 협동조합형 사업으로 산업단지 공장 지붕까지 확대된다. 입주기업이 참여주체가 되기 때문에 발전수익이 지역에 환원된다는 게 특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김해 골든루트 산업단지에서 '산업단지 태양광 협동조합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에너지공단, 산업단지공단, 한국수력원자력 및 입주기업 대표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김해 골든루트 산업단지, 김해 나전 농공단지, 광주 평동 산업단지 등 3개 단지의 25개 입주기업의 지붕을 활용해 시범사업(약 7㎿ 규모) 추진을 위한 협동조합 발대식이다.

산업부는 공장지붕, 주차장 등 유휴부지 이용을 확대해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3.2GW로 확대할 계획이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이번 발대식은 우리 국민과 기업, 지역이 에너지전환에 참여해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패러다임'을 이뤄나간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우리나라 건물 옥상에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은 44GW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백 장관은 "옥상은 인근주민의 반대가 없고, 전력 소비처와 생산처가 동일해 추가투자도 거의 필요하지 않아 속도감 있게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데 최적지"라며 "협동조합형 사업으로 추진해 발전수익이 지역에 환원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사업모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도시형 태양광 사업 확대를 위해 정부청사와 관공서, 학교 등 국가기관 건물과 상하수 처리장, 매립지 등 지방자치단체 보유 시설 및 산업단지와 주유소 등 민간시설에 태양광 설비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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