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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 더 독해졌다…폭력·성범죄·지능범죄 증가

등록 2018.07.1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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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올해 상반기 청소년범죄분석 발표

13세 촉법소년 범죄율, 전년보다 15% 증가

절도 감소했지만 폭력·지능범죄 각각 급증

전과 3범 이상 51%, 강도 재범률 평균 63%

형사 미성년자 13세 미만으로 법개정 주목

【뉴시스】그래픽 전진우 기자 (뉴시스DB)

【뉴시스】그래픽 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청소년, 특히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10~13세)이 저지르는 범죄가 양적으로도 늘었고 질적으로도 지난해에 비해 더 흉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통계여서 주목된다.

 경찰청이 18일 내놓은 '2018년 상반기 청소년범죄분석'에 따르면 촉법소년범죄는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3167명→3416명)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소년법 개정시 범죄소년으로 편입되는 13세의 범죄증가율이 1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0세(12.1%)와 12세(5.0%)는 감소했고 11세(7.0%)에서 증가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절도는 2.3% 줄었고(1727명→1687명) 폭력(21.0%)이나 지능범죄(33.7%)가 늘어 범죄소년(14~18)의 현황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범죄소년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9% 감소(3만5427명→3만2291명)했지만 폭력범 비중(30.4%→32.3%) 및 가중규정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비중(34.7%→35.1%)이 증가했다.

 재범자 중 3범 이상이 절반이 넘는 50.8%를 차지하고 있고 강력범인 강도 재범률이 평균 63.4%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언어폭력(106.8%)과 추행 등 성범죄(49.9%)가 늘어 학교폭력도 5.7% 증가했다. 학교폭력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폭력사안은 11.1% 감소하긴 했지만 구속인원이 32.3% 늘었다. 범죄의 강도가 그만큼 세졌다는 뜻이다.

 이 같은 결과에 경찰은 강력범과 경미범을 명확히 차별화하는 정책을 쓸 방침이다.

 강력·집단범죄는 신속하게 수사하고 주된 피의자는 구속하는 등 적극적 수사로 청소년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고위험 위기청소년에 대해서도 6개월간 지속적인 면담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소년범을 조사할 경우 수사부서는 즉시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정보공유를 활성화함으로써 경미한 소년범에 대해서는 수사초기부터 경찰단계 선도프로그램을 실시해 체계적 선도를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고 2차 가해가 확인될 경우 수사부서와 신속하게 연계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며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가·피해자 및 교사 면담을 통해 집단에 의한 고질적 폭력인지 여부를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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